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협약' 21일 발효…배당·이자세율 인하

전민 기자 2024. 7. 19.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과 튀르키예의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이번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20%→15% 인하…관계기업간에는 15→10%,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과 튀르키예의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그런데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지속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관계기업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