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불복해 법원 갔더니…상반기 공정위 전부승소율 83.7%

2024. 7. 19.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83.7%의 완전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올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 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올해 상반기 소송동향 발표
전부승소율 전년대비 11.9%p 상승
전체 과징금 중 99.2% 적법성 인정
“69건 중 26건 대법원서 사건 심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83.7%의 완전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꼴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전체 과징금 중에서는 99.2%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 43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의 모습 [연합]

올해 상반기 전부승소율(83.7%)은 지난해(71.8%)보다 11.9%포인트(p) 상승했다.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2023년 71.8% 등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일부 승소까지 포함한 승소율은 90.7%로 집계됐다.

과징금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1314억100만원(99.2%)으로 파악됐다. 현재 재산정 작업 중인 일부승소(1건)에 대한 과징금액은 제외한 수치다.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건은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72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카르텔 분야에선 올해 상반기 19건에서 모두 전부 승소했다. 불공정거래(3건)와 부당지원(4건) 분야의 전부 승소건은 각각 2건이었다. 일부 승소는 각각 1건, 2건으로 파악됐다.

하도급(9건) 분야에서는 승소 8건과 패소 1건,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4건) 소송분야에선 승소 5건과 패소 3건을 각각 기록했다. 하도급·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에 따른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상반기 선고된 사건 69건을 보면 공정위의 완전 승소율은 78.3%, 일부 승소까지 포함한 승소율은 87.0%였다.

올해 상반기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건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2249억원)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49억원) ▷얼터네이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78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393건의 소송 중 296건(75.3%)에서 완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승소까지 포함한 승소율은 90.8%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1조9860억원 중 1조8844억원(94.9%)이 인정됐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올해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 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