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 승소율 높아졌는데…대기업 '물량 공세'에 힘겨움

정종오 2024. 7.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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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일부 승소 포함) 90.7%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24년 상반기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의 전부승소율 71.8%보다 11.9%p 상승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다만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 대기업 집단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대거 고용하는 등 ‘물량 공세’를 하면서 법정 다툼에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가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에 나서고는 있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1월 1~6월30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2024년 상반기 공정위는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에서 이겼다. 다만, 하도급 분야와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 동안(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다.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 동안 판결이 확정된 1조9860억원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2024년 상반기에 공정위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 원) 등이 있다.

2024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69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60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7.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에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 건(과징금 49억원) △얼터네이터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78억원) 등이 있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2023년 사법연감을 보면 2심 법원에서 1심 판결의 결과가 번복돼서 파기된 ‘원심파기율’은 형사사건의 경우 약 40%, 민사는 약 37%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위는 1심 기능을 하는데 공정위 처분이 고법, 대법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가 번복되는 비율과 비교했을 때 공정위의 승소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가 매년 전부처 행정소송 승소율을 분석하는데 전부처에 대한 행정소송, 정부 승소율은 약 56% 정도”라며 “이 수치와 비교해도 공정위 승소율은 매우 높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의 소송 대응 전략에 대해 김 송무담당관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은 대형 로펌 등을 대리인으로 고용해 대응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다.

김 송무담당관은 “기업은 과징금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대응에 있어서도 유명 대형 로펌을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반면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인력,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는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큰 사건의 경우 더 전문성이 뛰어나고 역량 있는 대리인을 많이 선임해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 걸친 노력으로 2024년 상반기에도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 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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