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협약 개정…배당소득 제한세율 인하

황현규 2024. 7.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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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이 튀르키예 자회사로부터 배당 소득을 거두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튀르키예에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은 경우 현지 과세당국이 거둘 수 있는 최고세율이 내년 1월부터 내려갑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현지의 제한세율, 즉 조세 조약에 따른 최고세율이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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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이 튀르키예 자회사로부터 배당 소득을 거두거나, 우리나라 사람이 튀르키예에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은 경우 현지 과세당국이 거둘 수 있는 최고세율이 내년 1월부터 내려갑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튀르키예가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상을 마무리해 개정협약이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현지의 제한세율, 즉 조세 조약에 따른 최고세율이 인하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관계기업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춥니다.

그 외 배당소득은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됩니다.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원천지국에 낸 세금은 우리 과세당국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공제해줍니다.

원천지국 공제세액이 줄어들면 우리 세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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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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