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위기 임산부 출산·양육 지원 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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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안전한 아동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충남도 김종수 여성가족정책관은 "관련 제도 시행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 태어난 아동의 입양 및 보호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산모와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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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충남도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안전한 아동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19일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구세군아름드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를 ‘충남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이하 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관 운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한다.
기관은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상담을 제공하고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 등 보호 조치를 지원하는 법 취지에 맞춰 출산부터 아동 양육 및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전용 상담 전화(1308)를 운영하며, 위기 임산부는 24시간 언제든지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역할은 ▷전문·겸직 상담 인력 배치를 통한 위기 임산부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운영 ▷위기 임산부 원가정 양육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상담 및 신청·철회 등 행정업무 지원 ▷미혼모자 출산 지원시설 장점을 살린 보호출산 아동 보호 및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다.
또 보호출산 신청 접수 및 대상 아동 최장 7일간 일시 보호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동행 등 연계 업무도 수행한다.
충남도 김종수 여성가족정책관은 “관련 제도 시행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 태어난 아동의 입양 및 보호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산모와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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