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尹탄핵 청문회 출석…"증인선서 하겠다"

조준영 기자 2024. 7.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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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지만 전 장관으로서 출석 거부의 죄라는 사법 리스크까지 부담하며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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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4.06.2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지만 전 장관으로서 출석 거부의 죄라는 사법 리스크까지 부담하며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번 입법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에게는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했지만 '허위 진술을 위해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법률상 권리를 내세우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이 전 장관 측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거부권을 국회가 침해했다"며 "청문회 위원들이 호통을 넘어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7일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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