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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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 언론노조 MBC본부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및 방통위 간부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기피 당사자인 이상인 당시 부위원장이 포함된 상태에서 6월28일 의결된 방통위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공모 계획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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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기피신청 당사자 이상인 대행이 의결한 방문진·KBS 이사 공모 계획은 직권남용"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 언론노조 MBC본부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및 방통위 간부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기피 당사자인 이상인 당시 부위원장이 포함된 상태에서 6월28일 의결된 방통위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공모 계획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18일 이들 단체는 이상인 직무대행과 방통위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이상인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3사 이사 공모 기본 계획을 최근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함께 의결했다. 하루 전날 MBC가 이상인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을 기피해야 한다는 신청을 냈으나 2인 불법 방통위는 기피 당사자인 이상인 위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며 “기피 당사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의결된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 계획 자체가 직권남용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노조는 “무엇보다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후 사실상 이상인 위원 1인만 남은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 13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상인 직무대행 1인과 방통위 공무원들이 지난 12일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행한 것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6월28일 방통위는 안형준 MBC 사장이 ‘방문진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과 관련해 이상인 부위원장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피신청은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MBC 관계자는 당시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이상인 당시 부위원장을 상대로 기피신청한 이유에 대해 “기피신청 대상은 위원 한 명만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 해임을 의결할 때 의사결정을 했다”며 “이후 대법원의 해임 효력정지 결정으로 해당 의결의 위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기피 신청 대상자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각하 결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의결 등 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도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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