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00법대·판사 출신' 광고한 변호사 정직 3개월 징계

구민지 nine@mbc.co.kr 2024. 7. 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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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임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23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협은 해당 광고가 전관예우를 대놓고 암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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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판사 출신임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하철 음성 광고를 통해 모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하고,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모 지방법원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법 23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협은 해당 광고가 전관예우를 대놓고 암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8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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