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12시간·월 120만원…간병인 구해요" 구인 공고 논란

최혜린 인턴 2024. 7. 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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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내건 간병인 공고가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제시한 조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근무에 월급은 고작 120만원이었다.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을 빼고도 월급으로 283만 968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공고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간병인이냐 노예냐", "최저시급도 안맞춘다", "주급 120만원을 잘못 적었냐"며 A씨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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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내건 간병인 공고가 비판받고 있다.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조건을 내세운 간병인 공고가 게재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픽셀스]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간병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거동이 조금 불편한 어르신을 밤에 씻기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아침에 간단히 식사를 챙겨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데이케어(주간보호)센터에 모셔드린 뒤 퇴근하는 일정"이라며 "차량이 있으신 분을 선호하지만 없으셔도 된다. 간병 경험은 필수이고 따뜻하게 잘 모셔주실 분의 연락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조건을 내세운 간병인 공고가 게재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그러나 A씨가 제시한 조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근무에 월급은 고작 120만원이었다.

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총 288시간이다.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을 빼고도 월급으로 283만 968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공고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간병인이냐 노예냐", "최저시급도 안맞춘다", "주급 120만원을 잘못 적었냐"며 A씨를 맹비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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