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즉시 사용 중단’ 경고한 콘택트렌즈 세정액은?

조유빈 기자 2024. 7.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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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필수용품인 콘택트렌즈 세정액(관리용액)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의 호기성미생물 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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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제품 4개서 기준치 초과한 미생물 검출
업체 “판매 중지·회수‧폐기…소비자 요청 시 환불”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안구 모형 ⓒ연세세브란스병원 제공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필수용품인 콘택트렌즈 세정액(관리용액)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의 호기성미생물 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성미생물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생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내눈에 편안한 멀티퍼포스솔루션액(씨피엘비)' '네오플러스골드(동국제약)' '드림아이액(케이앤제이씨)' '프렌즈프로B5(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다. 다만 총진균수 및 특정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미생물이 초과 검출된 제품 목록 ⓒ소비자원 제공

미생물 기준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회수 및 폐기, 위생관리 강화를 실시하고, 로트번호(단일 생산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한 제품에 붙이는 고유 기호)가 동일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준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제품 관련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은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사용 기한 등을 확인하고, 개봉일을 기준으로 제품에 안내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며 "사용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라벨 등에 적힌 개봉일로부터의 사용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정한 렌즈를 착용했을 때 눈의 불편감이나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 둔화,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렌즈를 제거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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