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감리회에서 출교 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송중호)는 “연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목사가 받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이 목사와 감리회 측이 다투고 있는 징계무효소송이 끝날 때까지 출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3월4일 이 목사의 출교 처분을 확정했다. 출교는 감리회에서 아예 나가라는 뜻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한 것을 두고 교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이 목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가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한 죄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교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 목사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목사가 평소 소수자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이 목사의 가치관과 과거 교단 기여 정도, 세계 각국의 감리회교단 또는 국내 교단별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가 자신의 SNS 계정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고 말한 것이 출교 수준의 죄라는 감리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목사가 감리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개신교 일반의 교회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론 출교할만한 범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 목사의 징계를 최고 수준인 출교로 결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과거 출교 처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리교 신자 자격을 회복하고 목사로 복직하게 된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가처분 인용에 대해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이동환 목사를 향한 감리회의 재판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감리회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간 행한 억지주장과 부당한 징계를 인정하고 출교 처분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culture/religion/article/202312170900011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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