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안내 "휴대품 손해 특약, 분실은 보상 불가"

김건휘 gunning@mbc.co.kr 2024. 7. 19.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휴대품을 도난당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기에,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8815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