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반자도 건보 피부양자 인정"…건보공단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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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씨는 2019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 김용민씨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대법 재판부는 선고와 관련해 "피고가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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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오후 소성욱씨(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판결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씨는 2019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 김용민씨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씨에게 다시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씨가 "성별을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동안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동성 커플이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 보상 청구권 등 여러 권리가 동성 관계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 재판부는 선고와 관련해 "피고가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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