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보다 100배 심각하다고" 쯔양, 구제역 협박 증거 공개

현혜선 기자 2024. 7. 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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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로부터 협박 당한 증거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공개할 생각이 없었고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이 확산하면 억지 주장처럼 보일 거 같아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는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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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쯔양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경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로부터 협박 당한 증거를 공개했다.

18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자리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날 쯔양이 공개한 영상에서 구제역은 "익명의 제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쯔양이 어떤 방식으로 탈세했는지 상세하게 적은 제보"라며 "다른 내용도 취재 중인데 처음으로 공론화한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쯔양은 구제역이 영상을 빌미로 쯔양에게 연락을 요구하는 메일을 공개했다.

쯔양은 "나를 빼고 PD와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은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은 당시 회사 자금 관리·정산 내용을 알지 못했고 A씨 뜻대로 회사가 운영됐기 때문에 구제역이 제기한 탈세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쯔양은 "이런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추측이 너무 많고, 가족 같은 직원들이 2차 피해도 받고 있었다"고 방소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공개할 생각이 없었고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이 확산하면 억지 주장처럼 보일 거 같아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4년간 폭행, 불법촬영 유포 등으로 협박당하고 4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갈취당했다고 고백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과거 쯔양에게 금전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는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했다. 구제역은 "단연코 쯔양님을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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