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청문회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당당하게 증언"

정재민 기자 2024. 7. 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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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9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얻기 위해 증인 선서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당당하게 증언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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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적법성 의문 있지만 출석 거부의 죄 부담할 수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9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충분한 진술 기회를 얻기 위해 증인 선서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당당하게 증언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지만 전 장관으로서 출석 거부의 죄라는 사법 리스크까지 부담하며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번 입법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에게는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했지만 '허위 진술을 위해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법률상 권리를 내세우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이 전 장관 측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거부권을 국회가 침해했다"며 "청문회 위원들이 호통을 넘어 증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지난 17일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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