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4백억’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전 연구원 징역 6년

박경준 2024. 7.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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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4백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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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4백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 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에서 2020년 5월 사이 중국 업체에 넘기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술이 최소 3천4백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관련 기술을 본인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후배 및 부하직원과 친구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자신의 국내 업체로 빼돌려 삼성의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고,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 씨는 3년여 만인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2020년 4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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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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