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연전술 힘 못 썼다...노란봉투법, 본회의까지 두걸음 남아

김도현 기자 2024. 7. 19.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쌍용차 파업 사태 당시 노동자를 상대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중심의 개정 움직임이 재차 확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등이 회의 내용과 관련해 언론 비공개에 항의하자 관련 사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24.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내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처리한 데 반발하며 해당 법안을 안조위에 회부했다. 이같은 여당의 지연 전술은 전체 6명 가운데 4명이 야당 의원으로 채워진 안조위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안조위는 특정 안건을 두고 위원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경우 이를 집중 심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기구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한다.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지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논의가 종료된다.

민주당은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이용우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김형동 환노위 간사와 우재준 의원을 내세웠다. 환노위원 가운데 유일한 비교섭 단체 소속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안조위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놓고 2시간 30분가량 토론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표결을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22대 국회 첫 안조위가 다소 싱겁게 종료됐다. 노란봉투법은 안조위를 통과함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두 곳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한 상임위원회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보당과 일부 지역구 후보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며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간호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용차 파업 사태 당시 노동자를 상대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중심의 개정 움직임이 재차 확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하청지회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51일간 무단으로 점거했다. 고용관계가 아닌 까닭에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없던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이 끝나자 선박 공정 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8000억원이라고 추산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권과 재계에서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수 있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의 대다수가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