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어린이통학버스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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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안전확보 2법'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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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안전확보 2법'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통학용 차량이라도 안전표지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주정차하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어린이통학버스 특성상 느린 속도로 세밀한 운전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방안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교통안전확보 2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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