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표한 투표용지 안 바꿔 준다며 찢은 70대…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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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찢어 훼손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지난 11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올 4월 5일 오전 9시 5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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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찢어 훼손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지난 11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올 4월 5일 오전 9시 5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선거인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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