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몸통 앞뒤로 두번 넘고 "몰랐다"…도망친 운전자의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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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30대 여성의 몸을 두 번 넘은 뒤 도주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7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깔려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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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30대 여성의 몸을 두 번 넘은 뒤 도주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7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깔려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상체를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B 씨가 비명을 질렀음에도 다시 뒷바퀴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A 씨는 약 20여일간 행적을 감춰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뒤늦게 그를 붙잡았지만, A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사건 당시 음주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A 씨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한 결과 차량 하부 등에서 피해 여성 B 씨 DNA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비명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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