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82억원 부과

우장호 기자 2024. 7. 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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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만9902건·682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5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제주시 소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1억원(3.1%↑)이 상승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항공기 신규 취득에 따른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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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만9902건·682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5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제주시 소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다.

7월에는 주택(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2기분)·토지가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1억원(3.1%↑)이 상승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항공기 신규 취득에 따른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 500원, 전자고지 신청 시 500원 세액공제 등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시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한다.

김지영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되므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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