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5만원 받고 열흘간 보이스피싱 가담했다가...징역 2년

홍수현 2024. 7. 19.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열흘간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올해 1월 중순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다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물건을 받아 전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A 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올해 1~3월 기간 총 11회에 걸쳐 7명으로부터 받은 1억 6500여만 원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열흘간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중순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다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물건을 받아 전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 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올해 1~3월 기간 총 11회에 걸쳐 7명으로부터 받은 1억 6500여만 원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