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변호사가 구제역에 협박 자료 제공” 쯔양, 증거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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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박정원) 측이 '사이버 레커' 중 한 명인 구제역(이준희)으로부터 받은 협박 메일을 공개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 측이 자신은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우리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이날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前) 남자 친구(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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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박정원) 측이 ‘사이버 레커’ 중 한 명인 구제역(이준희)으로부터 받은 협박 메일을 공개했다. 아울러 그간 자신에 과거에 관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보했던 인물이 전 남자 친구의 변호사였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쯔양은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이 자신을 협박한 내용”이라며 관련 영상과 이메일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구제역은 “익명의 제보자에게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쯔양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탈세했는지 상세하게 적은 정보”라며 “제보자가 보내준 다른 제보 내용도 취재 중인데 오늘 공론화시킨 탈세보다 100배 심각하다. 그 부분도 취재가 완료되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쯔양은 “(구제역이) 설정을 바꾸면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상이었다. 메일에 이 영상 주소를 보내주면서 답장을 달라고 했다. ‘답장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무섭게 보냈다”며 “내가 알리기 싫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 바로 지인들을 통해서 연락하고, PD님과 이사님이 대신 구제역을 만났다. 그 후에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 측이 자신은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우리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리려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구제역이 제기한 탈세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은 당시에 회사의 자금 관리나 수익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비용 처리가 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며 “탈세와 관련된 건 사실과 무관하다. 이건 전부 다 쯔양과 무관하게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대리인을 내세워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문제가 있다면 성실히 조사받고 저희가 가진 전부 다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쯔양 측은 이날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前) 남자 친구(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라고도 주장했다. 쯔양은 해당 변호사가 전 소속사 대표가 숨진 후에도 “쯔양의 채널에서 내가 사업으로 하는 방향제·탈취제 홍보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폭로하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쯔양 측 직원과 통화에서 이 변호사는 자신의 제품 홍보를 요구하면서 “(쯔양에게) 복수를 해야 하나 맨날 고민한다. 난 그게 싫다. 복수하기 싫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쯔양은 “저는 해당 내용을 듣고 저에 대해 폭로할까 봐 무서웠고 이사님, PD님에게 죄송하지만 변호사의 비위를 맞춰달라고 부탁했다”며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해야 했으나 보복을 할까 봐 무서웠다. 그 변호사가 기자를 겸업하고 있어서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 월 165만원을 드리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쯔양은 이후 이 변호사에게 2300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날 쯔양은 “룸살롱, 조건만남, 2차를 한 적이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국진(유튜버)의 영상에 나왔던 카카오톡 내용 중에 탈세, 조건만남, 2차 아가씨 이런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내가 그 당시에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카톡 증거도 있다”며 “당시 전 대표의 강요로 일해서 잠깐 일을 나갔을 때도 성적인 접촉은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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