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 연장 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

서윤덕 2024. 7. 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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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남 함평 주민 등이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할 수 없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북에서도 같은 초안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만큼,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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