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이정근 집행유예 확정

조준영 기자 2024. 7. 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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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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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당시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줄였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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