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재산세 57억640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안지율 기자 2024. 7. 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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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만5841건에 대해 5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납부하고, 그 이상일 때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한다.

또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연장돼 재산세 부담이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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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만5841건에 대해 5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납부하고, 그 이상일 때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한다.

또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연장돼 재산세 부담이 경감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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