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19일부터 금융당국 조사 시작

박명기 기자 2024. 7. 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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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업계는 이들 원화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국내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량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골자는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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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 처벌 명시...5대 원화거래소 중심 재편 가속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가상자산(코인) 거래와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및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등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신고된 상당수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미 영업에서 손을 뗐다. 이번 법안으로 예상되는 여파가 가장 큰 곳이 거래소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성업 중인 거래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인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심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업계는 이들 원화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부터 나머지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줄줄이 예정된 터라 원화거래소를 뺀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국내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량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률은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용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우 엄격한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가 50억 원을 넘어가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보험 가입, 이상 거래 감시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시장은 사실상 규제공백 상태에서 운영되었다. 시장 참여자들은 불공정거래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초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사태 등을 거치면서 법안을 만들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부터 먼저 나왔다. 법안의 골자는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이 골자다.

2단계 법안에서는 법안-진입-사업-영업규제, 공시 의무 등을 담아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이유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경우 이 법 시행을 대비, 이달부터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도입했다.

한편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19일부터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이를 매일 유지해야 한다. 기존 비율은 70%였다. 

여기서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해킹 방지를 위해 콜드월렛 보관을 권고하고 있다.

pnet21@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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