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고가교 추락' 음주운전 도주자 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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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고 차량이 고가교 밑으로 떨어지자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 씨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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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고 차량이 고가교 밑으로 떨어지자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 씨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A 씨를 석방했다. 이후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할 수 있는 사전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이유로 A 씨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추락해 도랑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했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그는 사고발생 1시간 30여분여 뒤 해당지점으로부터 350m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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