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기자 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징역 6개월 구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7. 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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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 군수의 강제 추행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여성 기자의 손목을 잡아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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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제공


검찰이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 군수의 강제 추행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애당초 추태를 부리거나 성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저의 억울함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여성 기자의 손목을 잡아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쌍방 항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1시 5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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