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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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올해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을 위해선 사업 주체가 사용승인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장기수선계획을 입력하고, 시군을 통해 도에 자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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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올해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월 현재 준공 단계에 있는 도내 23개 공동주택 사업 단지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준매뉴얼이 없고 관련 검증조차 없다 보니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과정에서부터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시설물 관리 소홀과 안전사고, 분쟁 등 갈등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을 위해선 사업 주체가 사용승인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장기수선계획을 입력하고, 시군을 통해 도에 자문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해 시스템과 관련 자료 점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각 시군에선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 완료 후 관리주체에 장기수선계획을 인계할 계획이다.
도는 사용승인을 앞둔 사업준공 예정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우선 시행한 뒤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6월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장기수선 수립 체계 개선 방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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