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피하려 ‘투숙 위장’까지…연쇄 파장 우려

이준석 2024. 7. 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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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다가오자 법망을 피해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방법까지 암암리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분양자는 물론 건설사와 금융권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지역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생활형 숙박시설에 편법으로 거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 사이에선 이행강제금을 피하려는 각종 '꼼수'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단 '숙박업'으로 신고하고 관리업체에 위탁한 이후 장기 투숙객처럼 위장해 거주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임대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달에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얼마 주고 위탁 맡긴 것처럼 쓰는 건 있어요."]

관리업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소유자들끼리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조합과 소유자 간 장기체류 계약을 맺는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웃돈까지 오갔던 생활형 숙박시설 거래 자체도 뚝 끊겼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조차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법이 바뀌어서요. 아예 거래도 안 되고 반값에도 안 팔려요. 대출도 안 되고."]

100%까지 대출해 주던 금융권에선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미납'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건설업계와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혜신/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 : "건설사에서는 그 돈을 회수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금 사정이 나빠지겠죠. 은행에다 돈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은행도 돈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꼬이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최근 "추가 처분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

부산시도 숙박업으로 신고한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모두 점검해 거주 사례를 적발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이동훈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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