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대법원 판결에 "한국 성소수자 권리의 역사적 승리"

윤도진 2024. 7. 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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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대법원의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에 외신이 '획기적 판결'(landmark ruling)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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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감 밝히는 동성 커플 / 사진=연합뉴스


어제(18일) 대법원의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에 외신이 '획기적 판결'(landmark ruling)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해당 판결이 "동성 배우자의 권리에 있어 역사적 승리"이며 "획기적이면서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했습니다.

AFP는 "이번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에게만 허용됐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의 "결혼 평등에 관한 한국 내 최초의 판결이지만, 건강보험 내에서만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좁은 의미의 판결"이며 "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대만과 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했지만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동성 커플들은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AFP도 "한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활동가들은 성적 지향 차별을 금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1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32개국에서 실시한 동성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인용했는데, 한국의 동성 결혼 찬성률은 41%로 아시아 12개국 중 찬성 비율이 9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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