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한 5명 입건

고민주 2024. 7. 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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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일당 5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붙잡힌 50대 남성은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제주 동부지역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나머지 4명은 올무를 설치해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했습니다.

이들은 올무 300여 개를 제작하고, 잡은 오소리를 건강원에 의뢰해 진액으로 만들어 나눠먹거나 일부 오소리는 판매한 것으로 자치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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