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팀장, 1심 징역 15년
이현기 2024. 7. 19. 08:15
[KBS 춘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팀장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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