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 금품 수수…이정근 집유 확정
한성희 기자 2024. 7. 19. 08:06
▲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됩니다.
이 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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