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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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민·관 협력체계 구축하는 등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민·관 협력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지원에 대한 상호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18일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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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24시간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민·관 협력체계 구축하는 등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경제·심리·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부산시는 위기임산부 지원 전담 기관인 '지역상담기관'으로 서구 소재 '마리아모성원'을 지정해 이 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출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마리아모성원은 미혼모를 위한 시설 입소 지원 뿐만 아니라 미혼모 및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자원 연계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마리아성모원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전화(1308)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채널)으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된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과 양육지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그럼에도 부득이 보호 출산을 희망할 시 의료기관에서 비식별번호인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가명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또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 출산을 했더라도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지자체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돼 입양 및 가정위탁·시설보호 등 아동보호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부산시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민·관 협력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지원에 대한 상호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18일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시, 서구, 분만의료 협진기관인 구세산부인과, 고신대복음병원, 서구가족센터,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아동복지협회 등이 참석해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에 대한 지원방안과 상호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관이 협력해 제도 시행이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임신 초기부터 출산·양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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