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

박상욱 기자 2024. 7. 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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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문가 자문 절차와 방법은 사업 주체가 사용 승인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장기수선계획을 입력하고, 시군을 통해 도에 자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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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단계 23개 단지부터 시작
경기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7월 현재 준공단계인 도내 23개 공동주택 사업단지다.

19일 도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매월 일정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시 이를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 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표준매뉴얼이나 검증이 없다 보니 장기수선계획의 최초 수립 과정부터 부실한 경우가 많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시설물 관리 소홀과 안전사고, 분쟁 등 갈등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 자문 절차와 방법은 사업 주체가 사용 승인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장기수선계획을 입력하고, 시군을 통해 도에 자문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해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군은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 완료 후 관리주체에 장기수선계획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사용 승인을 앞둔 준공 예정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적정하게 수립·검토·조정된 장기수선계획으로 공동주택에서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이뤄져 과다한 수선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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