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지원 불가…헌재 "위헌"
이채연 2024. 7. 19. 08:01
과거 3년 내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하는 건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당원경력 #법관지원 #변호사 #위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