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출생 정책’ 공무직까지 육아혜택 확대…인천형 아이 플러스 정책과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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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직원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아 시간 단축 근무제 대상을 공무직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인천형 출생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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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직원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아 시간 단축 근무제 대상을 공무직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인천형 출생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의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해 지방공무원과 같은 ‘육아시간 제도’를 적용한다. 현재 시는 자녀 돌봄 및 육아 등을 위해 공무원이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육아 시간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지침에 맞춰 공무원들의 육아시간 혜택을 자녀 나이 5세에서 8세까지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종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려 적용해왔다. 다만, 이 같은 규정 개정에도 공무직 근로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공무직 노동조합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직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정책 확대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했다. 또 신혼부부에게 1일 임대료 1천원의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도 추진한다.
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에서는 선도적으로 각종 저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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