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오늘부터 시행…"이것이 바뀐다"
마켓메이킹도 시세조종 행위 가능성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판'이 마련된다.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되고, 시세 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제재도 강화된다. 그러나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가상자산까지는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는데다 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증명 책임을 거래소가 아닌 투자자가 직접 져야하는 등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행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은 '이용자 자산 보호'가 핵심이다. 이제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믿을만한 '은행'에 보관해야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일부를 예치금 이용료(이자)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사업자 자격 말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분리 지갑)에 별도로 보관해야한다.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을 넘어가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간 특정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투자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펌프 앤드 덤프’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 후 시세가 급등했다 금새 급락하는 ‘상장빔’ 현상도 잦았다. 이에 손해를 본 투자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거래소나 발행사, 대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래 등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상장빔 등 시장에 팽배했던 의구심을 제거한 셈"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처벌 등 양형 규정이 신설됐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 권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등 규제가 강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판이 마련됐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 질서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1,2단계로 나뉜다. 이번에 시행되는 1단계가 시행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해야할 사안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난 5월 발행한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문제 해소는 물론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무과실책임 원칙 도입 등도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에는 거래소가 의무로 보호해야하는 대상에 예치금만 명시됐기 때문에 코인은 사실상 보호받지 못한다. 또 사고 발생시 증명 책임에 대한 정의도 빠져 있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투자자가 직접 증명해야한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이용자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처럼 내부통제가 갖춰지고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사(또는 자회사)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도록 해야한다"며 "그간 시장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용인됐던 마켓메이킹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과 달리 적법한 시장조성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유동성 공급자를 시세조종행위자로 간주해 처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정된 법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자율 규제안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남았다. 김 고문은 “거래지원 등 내용이 법에서 제외된데다 상장유지 여부 심사기준 등 가상자산공개(ICO)에 대한 규정은 2단계 법안에 꼭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jh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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