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김수빈 2024. 7. 19. 08:00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은행 직원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어제(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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