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인구감소지역 지원특례 26개 추가 확정
김민혜 2024. 7. 19. 07:59
앞으로 농어촌의 소규모 빈집 철거시 건축물 해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산어촌 유학에 대한 특례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26건을 마련해 어제(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를 위한 특례와, 어항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례 등도 담겼습니다.
이번 방안은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 국민이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법령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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