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 자원 보호' 원주시, 민물가마우지 연내 100마리 포획

이덕화 기자 2024. 7. 19. 0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원주시는 낚시터, 내수면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민물가마우지 포획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민물가마우지 피해지역을 조사하고 포획계획을 수립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배치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간인 오전 5~9시에는 피해지역 출입하지 말아 달라"며 "섬강 어족자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해조수 지정
민물가마우지.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낚시터, 내수면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민물가마우지 포획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민물가마우지 피해지역을 조사하고 포획계획을 수립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배치했다.

최근 서곡낚시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방지단은 민물가마우지 1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피해지역 8개소에 5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겨울철 개체수 증가에 따라 연내 100마리 이상 포획할 계획이다.

원주 섬강과 인근 낚시터에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1∼2㎏의 어족자원을 먹는 습성이 있어 지역 어로어업의 생산량 급감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올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시행으로 유해조수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해졌다.

원주시 관계자는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간인 오전 5~9시에는 피해지역 출입하지 말아 달라"며 "섬강 어족자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