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자녀 양육비 미지급…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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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같은 날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자녀가 성인된 지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날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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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4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같은 날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자녀가 성인된 지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전날(18일)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5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4년간 전 아내 B씨에게 두 아들 양육비 1억 4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이혼 후 B씨에게 지급한 돈은 감치 명령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변제한 150만원이 전부다. 첫째아들은 희소병을 앓고 있어 그간 B씨가 밤늦도록 미용일 등을 하며 치료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변제 의지가 없고 전 배우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날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양육비 관련 소멸시효가 없다고 판단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양육비 청구가 재산권 행사에 가까워져 일반 채권 소멸 시효(10년)에 준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자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방어권(소멸시효)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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