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자녀 양육비 미지급…50대 남성 징역형

박정민 2024. 7. 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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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같은 날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자녀가 성인된 지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날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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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4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같은 날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자녀가 성인된 지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법이 지난 18일 14년간 두 아들의 양육비 1억 4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전날(18일)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5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4년간 전 아내 B씨에게 두 아들 양육비 1억 4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이혼 후 B씨에게 지급한 돈은 감치 명령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변제한 150만원이 전부다. 첫째아들은 희소병을 앓고 있어 그간 B씨가 밤늦도록 미용일 등을 하며 치료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이 지난 18일 14년간 두 아들의 양육비 1억 4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변제 의지가 없고 전 배우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날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양육비 관련 소멸시효가 없다고 판단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양육비 청구가 재산권 행사에 가까워져 일반 채권 소멸 시효(10년)에 준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자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방어권(소멸시효)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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