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중심 정책’, 출생부터…“안전하게 태어날 권리” 첫 걸음
[앵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생과 동시에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살해되는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실시되는데요.
'안전하게 태어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상 밖으로 나온 지 만 하루도 안 된 신생아들, 오늘(19일)부터는 출생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출생 기록을 등록하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문은화/서울의료원 원무과 : "(기존에는 부모가)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출생 신고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출생통보제가 진행이 되면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게."]
출생통보제 논의는,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했던 친모가 지난해 붙잡히면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고○○/영아살해 친모/지난해 6월 :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하반기에도 출생 미신고 아동 25명 중 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상태.
출생통보제는 아이 생존권 보장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위기임산부가 출산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병원 밖에서 출산할 우려도 있어, 상담기관에선 익명을 보장하며 출산·양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하영옥/서울의료원 간호사 :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모들이나 아니면 미혼모 같은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제도가 같이 병행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양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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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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