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체험시설 주변도 보호구역으로…부산서 조례 추진

오수희 2024. 7. 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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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험시설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 제정이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서관, 놀이 마루, 어린이 교통공원, 119안전체험관 같은 시설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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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어린이 체험시설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 제정이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정철 의원(해운대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하는 체험시설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서관, 놀이 마루, 어린이 교통공원, 119안전체험관 같은 시설 주변 도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장 등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과 협의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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