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동시 시행…미등록 아동 방지
진기훈 2024. 7. 19. 07:45
미등록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 뒤 14일 내에 알려야 합니다.
동시에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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