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 협박 증거 공개…"100배 심한 내용 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유튜버 쯔양이 구제역으로부터 협박 당한 증거를 공개했다.
18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는 김태연 변호사가 함께 자리했다.
이날 쯔양은 구제역이 공개한 '쯔양 탈세 의혹'에 대한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당시 구제역 님이 저를 협박하기 위해 보낸 일부공개 영상이었다. 설정을 조금 바꾸면 바로 모두 볼 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는 쯔양의 탈세 혐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쯔양은 구제역이 영상을 빌미로 쯔양에게 연락을 요구하는 메일을 공개했다.
그는 "뒤에 100배는 더 심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다. 제가 알리기 싫은 내용이 담긴 것 같아서 직원 분들 통해서 연락했다. 저를 빼고 이사님과 PD님이 만났다"고 구제역에게 협박받은 과정을 말했다.
이어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 탈세 의혹에 대해 "실제로 쯔양 님이 회사 자금관리나 수입, 정산 관리 되지 않은 상태였다. 얼마를 벌었는지, 비용 처리에 대해 하나도 몰랐다. 전 소속사 대표가 쓰라면 쓰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쯔양은 "어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구제역에게 제 사생활과 허위 사실을 말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란 것이다"며 "전부터 의심 가는 부분이 있었다.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다. 그 분이 최변호사다. 전소속사 대표의 전담 변호사다. 전 소속사 대표가 변호사님과 형, 동생 할 정도로 친한 사이고,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라는 걸 알았다. 저에게 내용 증명까지 보내셨다. 전 대표의 의견만 담긴 내용 증명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 일이 잘 해결돼서 잘 끝난줄 알았다. 그런데 구제역에게 메일이 갔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와 변호사밖에 없었다. 변호사님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 이후 그분(전 대표)이 고인이 되시고 최 변호사에게 유서를 남겼다"라고 말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전 소속사 대표가 고인이 되고 나서 (최 변호사가) 유서를 보여주며 방향제 탈취제 사업을 쯔양 채널에 홍보해달라고 했다"며 "이건 변호사를 떠나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쯔양은 3년 전 자신을 협박해 2억여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을 고소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른다. 만나본 적도 없다.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가 여성들 얘기를 꺼내면서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제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따라서 2년여간 2억 1600만원 정도를 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쯔양은 "증거를 공개하고 방송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허위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 가족 같은 직원들에게 2차 피해가 가더라. 그래서 결심하게 됐다"며 이번 방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을 어렵게 설득해 고소까지 하게 됐다며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당한 피해가 전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해명하는 게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구제역에게서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쯔양은 "고소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댓글과 응원 글을 많이 봤다"며 "댓글만 하루 종일 확인할 정도로 응원해 준 분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죄송하다. 방송을 억지로 한 게 절대 아니다. 방송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고 댓글 볼 때마다 위로가 돼 행복해서 버틸 수 있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쯔양은 지난 11일 전 남자 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4년간 폭행, 불법촬영유포 등으로 협박당하고 4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갈취당했다고 고백했다. 이 과정에서 구제역, 카라큘라 등 이른바 '렉카 연합'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전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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