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제자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낸 교수 실형
[뉴스투데이]
◀ 앵커 ▶
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딸의 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사립대학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 모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으로 딸을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논문을 위한 동물실험 과정에선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수치를 조작하도록 대학원생들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은 SCI 급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교수의 딸은 실험에 관여하지 않고 참관만 했지만, 각종 학회에 이 논문을 제출해 상을 탄데 이어 서울대 치전원에도 합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논문 대필이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고요.
"정당한 기회를 박달당한 채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딸에게는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앞서 서울대 측은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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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877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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