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기' 사라질까‥'익명 출산' 시행

유서영 2024. 7. 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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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해 출생신고도 되지 않고 버려진 아기들이 집안 냉장고와 야산, 텃밭 등에서 시신이나 유골로 발견돼 큰 충격을 줬죠.

오늘부터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해 평균 150명 안팎의 아기들이 찾아온다는 베이비박스.

요즘 '뒤집기'를 시도하는 가은이(가명)도 태어난지 나흘 만에 이곳에 맡겨졌습니다.

백일이 되도록 위탁 부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민숙/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지원센터장] "바로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위탁가정에 보냈다가 엄마가 나중에 준비되는대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위기임산부'는 이제 베이비박스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보호출산제'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병원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사와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기와 일주일간 지내며, 직접 양육할지 고민할 숙려 기간도 주어집니다.

양육을 포기하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출생증서'를 남기고 떠날 수 있지만, 이 기간 산모를 최대한 설득해서 '원가정 양육'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처지의 엄마들에겐 아이를 키울 집과 양육비가 절실합니다.

출산 뒤 140만 원 상당 선불카드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 외에, 주거 대책으로는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해준 것뿐입니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가능했던 지원책들을, '1308' 상담 번호 한 곳으로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만,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건 마찬가집니다.

[이종락/주사랑공동체 이사장] "'선 지원 후 행정'을 안 하면,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한 달 반, 두 달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 기다려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에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친부모가 자신들의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혈육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출산 뒤에도 한 달까지는 '익명 출산'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막상 아이를 낳은 뒤 장애아나 미숙아를 버리는 데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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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8760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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